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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KTX 승무원 250여명이 전원 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해고가 아니라 '자격 상실' 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분들은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게 아니라 철도공사가 승무사업을 위탁한 철도유통의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는 승무사업을 KTX 관광레져라는 회사로 옮겼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승무원들은 자동으로 '이적 자격 상실'이 된는 거랍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해고가 어렵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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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는 이름의 비극또는 개그  |  2006/05/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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